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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고)

공고

제10조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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