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0조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고)
공고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