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제3조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