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제12조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