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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방법

제25조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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