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2조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