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제2조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기관)
금융기관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