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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기명식 채권

제5조의22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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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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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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