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중앙행정기관
제4조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