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의 지원
제19조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전담조직의 지원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