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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전담조직의 지원

제19조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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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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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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