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9조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법 제1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법 제1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