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제2조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안전사고 예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