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의 제시
제19조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증표의 제시)
증표의 제시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증표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