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799호, 2012.05.2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부칙 <제23799호, 2012.05.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 형식「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부칙 <제23799호, 2012.05.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