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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4조

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1. 전투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2. 접적(接敵) 지역에서 근무 중인 사람 3. 그 밖에 인력 확보가 곤란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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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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