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1. 전투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2. 접적(接敵) 지역에서 근무 중인 사람
3. 그 밖에 인력 확보가 곤란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