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4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