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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2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제12조

제12조(기금운용계획)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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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2조(기금운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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