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6조(간사)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