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제2조의3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6조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 또는 전공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⑦ 대학이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