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손해배상신청)
①협정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 소속지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손해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당국(이하 "합중국 군당국"이라 한다)에 그 신청을 접수한 뜻을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