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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도선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권한의 위임 등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종사 명령 1의4. 법 제7조 단서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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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선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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