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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2조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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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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