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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6조의4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한다. 1.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 2.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배관시설 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천연가스 수송선 ③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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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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