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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제8조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라 한다)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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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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