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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제20조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법 제36조제8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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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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