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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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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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