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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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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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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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