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