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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9조(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9조(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9조

제9조(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5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중 여과ㆍ분쇄ㆍ정제 및 충전작업을 하는 작업실: 제6조 각 호의 기준 2. 무균제제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제7조 각 호의 기준(같은 조 제1호다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3.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제8조 각 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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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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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9조(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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