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3조의2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