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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3조의2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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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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