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고발
제23조
제23조(신고ㆍ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ㆍ고발)
신고ㆍ고발
제23조(신고ㆍ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ㆍ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