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ㆍ고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ㆍ고발)

신고ㆍ고발

제23조

제23조(신고ㆍ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ㆍ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