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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제12조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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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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