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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제2조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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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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