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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7조의9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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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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