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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제3조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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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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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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