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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제7조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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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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