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의 신청
제29조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손실 보상의 신청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