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40조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