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2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