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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5조(직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5조(직무)

직무

제5조

제5조(직무)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3.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 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 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 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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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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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5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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