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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제54조의8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①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의7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제54조의7제7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54조의5제5항 및 제5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결과 등의 제출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 및 피해 금액 산정 등을 하려는 경우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5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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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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