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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1조의2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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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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