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제9조의2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