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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제16조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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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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