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제16조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