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제6조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학력인정)
학력인정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인용 형식「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학력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