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항의 통지
제4조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 결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고시 사항의 통지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 결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