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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2조의5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2.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그 밖에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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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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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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