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제5조의2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