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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3조의3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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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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