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한연령
제6조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다. 1. 비서, 비서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 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유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한 별정직공무원 ③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