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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4.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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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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