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등
제25조
제25조(업무 등) ①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업무 등)
업무 등
제25조(업무 등) ①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